23명 사상자 낸 해운대 광란의 질주…피의자 금고 5년

23명 사상자 낸 해운대 광란의 질주…피의자 금고 5년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3-24 15:34
수정 2017-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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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7월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로 23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53)씨 선고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도주치상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한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특례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김씨가 의식이 있었는지와 뇌전증인 줄 알면서도 운전을 했는지 이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를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며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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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21명 부상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21명 부상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3명을 다치게 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신문 DB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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