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박근혜’ 수사 시기·방식·수위 고심

檢, ‘피의자 박근혜’ 수사 시기·방식·수위 고심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4-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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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법조 원로 의견 청취檢 내부 “서둘러야” vs “대선 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조사 시기와 방식, 수위 등에 대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이론적으로야 가능하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수본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 조사 방식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와 전직 대통령 수사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발(發) 검찰 개혁 등을 고려해 발 빠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달 뒤 치러질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본격적인 수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시기 등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김수남 검찰총장도 법조 원로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수사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놓으면 얼마나 승복하겠느냐. 수사를 하면 특정 후보에 악용됐다고, 안 하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소환 통보가 곧바로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반 피의자들도 2~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라면 수사 개시에 앞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더더욱 늘어난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수사에서 그랬듯 이번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조만간 대선 일정이 확정돼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강하게 막고 나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조사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소환 조사 시기를 놓고 검찰과 수주일 동안 물밑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사례는 아니지만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차례 소환 통보가 무산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체포조를 급파해 체포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것도 아니고, 그간 수사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또 특검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유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혐의의 법정형을 보면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도 법치주의지만, 피의자를 조사실에 앉히는 것도 법치주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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