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 헌재 ‘운명의 평결’…선고 직전 의견 최종조율

[오늘 탄핵심판 선고] 헌재 ‘운명의 평결’…선고 직전 의견 최종조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09:43
수정 2017-03-10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운명의 문’이 열린다
‘운명의 문’이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10일 오전 이 문이 열리면 탄핵심판을 받는 박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도 판가름나게 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인 ‘평결’은 선고 직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은 대심판정에서의 선고 전에 평의실에 모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두고 최종 조율을 한다.

평결에서는 우선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채택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결정문에는 소수의견도 함께 실린다.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 날인 작업을 완료하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정문이 최종 완성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 회람을 마치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들고 선고가 내려질 대심판정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준비가 모두 마무리된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만일 5명 이하에 그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