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삼성물산 합병 챙겨라’ 지시···국민연금에 피해”

특검 “박 대통령 ‘삼성물산 합병 챙겨라’ 지시···국민연금에 피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6 14:26
수정 2017-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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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오른쪽)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청탁하고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수사결과 내용을 언급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말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전인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1대0.35의 비율로 합병 계약이 체결되자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는 외국계 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 입장을 공개하는 등 논란이 일던 때였다.

원칙적으로 삼성물산 합병 건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 개최 요구가 있었지만 홍완선(61·불구속기소)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를 묵살했다. 특히 삼성 측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최소 1388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분석 자료를 통해 찬성 투표가 유도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고, 2개월 후쯤엔 최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운 대가로 400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인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위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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