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뇌물죄’ 수사 차질 불가피

朴대통령 ‘뇌물죄’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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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각하 안팎

“특검 行訴 자격 없다” 판단
청와대 압수수색 완전히 무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마지막으로 꺼내 든 행정소송 카드가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의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 들고 마지막까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가 특검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여지는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의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때 내리는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각하 결정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기관은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음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기관소송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불승낙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나와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불과해 특검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17일 밝힐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 수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현재까지 수사 기간이 1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승인이 안 된다면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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