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특검 “李, 횡령액 늘었다” 삼성 “부정 청탁 없었다” 사활 건 공방

[탄핵·특검 정국] 특검 “李, 횡령액 늘었다” 삼성 “부정 청탁 없었다” 사활 건 공방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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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두 번째 영장심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16일 오후 7시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다시 구치소로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 차림인 검은색 코트를 벗고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채 6.56㎡(1.9평) 크기의 구치소 독거실(독방)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닥뜨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정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특검팀은 보강조사를 벌였다. 이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삼성은 지난해 9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30억원가량 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계약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됐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자금을 송금하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횡령액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94억원)보다 늘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도 횡령액으로 봐서 총 298억원으로 산정했다. 자금 지출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433억원 규모다.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금액(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 삼성 계열사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 양재식(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23기) 수사팀장, 한동훈(27기) 부장검사 등 핵심 전력을 총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판사 출신 송우철(16기)·문강배(16기) 변호사 등이 나서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송 변호사는 이날 심문 뒤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지난번처럼 사실관계 법리 소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비롯해 추가로 확보한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첫 영장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수석 측은 특검팀이 업무수첩 39권을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날 내용을 공개했다. 이 특검보는 “본인(안 전 수석)이 기술한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재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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