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뇌물을 받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에게서 두 차례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청장을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일 때인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부산에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이해가 가질 않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서울신문DB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에게서 두 차례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 청장을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일 때인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부산에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이해가 가질 않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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