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의견서 제출

특검,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의견서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4 15:43
수정 2017-0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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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야당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의견 요청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검팀에 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현행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직 수사 기간이 (당시 기준) 20여일 정도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그것(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때”라고 답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상태로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과 달리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 의도로도 풀이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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