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최경희 영장심사 ‘재격돌’ 3시간30분 공방…밤늦게 결론

특검-최경희 영장심사 ‘재격돌’ 3시간30분 공방…밤늦게 결론

입력 2017-02-14 14:26
수정 2017-02-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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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승인·지시 혐의…최 前총장, 부인 입장 유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구속영장 재청구 1호’ 피의자인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측이 구속 여부를 두고 14일 법원에서 다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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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가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가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첫 영장심사 때 2시간 45분이 걸린 것보다 1시간 가까이 더 소요될 정도로 양측의 공방은 한층 치열했다.

한 차례 기각을 딛고 영장을 재청구한 특검팀은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최 전 총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심문을 마치고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을 오늘 더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승인 내지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반면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특혜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학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장 측 한부환 변호사는 “국회 위증 혐의 관련해 다툼이 치열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인성 교수가 최 전 총장에게 정씨 관련 이메일을 보낸 내용은 특검의 추리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지난달 25일 최 전 총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이달 11일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이 한 피의자에게 기각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첫 사례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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