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증인 무례한 발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12차 변론기일에서 서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노 부장에게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부장은 “청문회 안 보셨느냐. 이 자료를 진실 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 의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서 변호사가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이어가자 노 부장은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한 것, 백승주 의원이 질문한 것을 대통령 쪽도 똑같이 묻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 얼마든지 증인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무례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고, 노 부장은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다툼을 말린 이후에도 서 변호사는 다시 노 부장 측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노 부장 역시 “피청구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결국 이날 서 변호사의 신문을 중단시키고 노 부장에게도 “증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질문에만 답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끝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일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헌재 직원이 건넨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7일이나 8일에 따로 헌재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연락도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직권으로 고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또 고씨의 검찰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자수연)는 이날 고씨를 최순실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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