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훼손하는 언행 삼가라” 공개 경고

헌재 “공정성 훼손하는 언행 삼가라” 공개 경고

입력 2017-02-09 22:40
수정 2017-02-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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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언론 등 겨냥 “억측 유감”

“23일까지 주장 정리 답변서 내라”
새달 9일 또는 16일 선고 가능성
대통령 출석·대리인단 사퇴 변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9일 강한 어조로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탄핵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서면 답변서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늦어도 2월 말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 또는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의 심판 절차는 국정이 중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대리인단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 관련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고, 진행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심판정에 계신 분들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인용설과 기각설 등이 오가는 데 대해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와 별도로 “주심 재판관 등 재판부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매번 기일마다 소추사유와 관련해 양측 대리인에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내달라고 했는데 이를 총정리하라는 뜻이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을 감안할 때 오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되고 23일 석명사항에 대한 최종 답변서가 제출되면 최종 변론기일의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기일은 24일이 유력하다. 이후 1~2주 정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가 그간 주요 사건 결정에 목요일을 주로 택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3월 9일과 3월 16일이 유력시된다. 다만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와 같은 돌발 변수가 등장할 경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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