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특검 인권침해 등” 주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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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팀은 최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강압수사나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했다. ‘면담’을 한다며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 30분쯤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해당 부장검사가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거나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최순실 씨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 “폭언·강압수사 사실무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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