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이규철 대변인 “경제보다 정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이규철 대변인 “경제보다 정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16 15:19
수정 2017-01-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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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1.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특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38년 창립된 삼성에서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역대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 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삼성과 이 부회장을 압박해 박근혜 대통령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한부인 특검이 차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대목과 맞물려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빼고선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합병 직후 두 번째 독대 자리에선 “지원이 미진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

특검은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행이 ‘40년 지기’인 최씨와 사전에 모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측의 이권 개입을 적극 지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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