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3차 변론기일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중환(앞줄 왼쪽) 변호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 뒷줄에는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석구 변호사.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사건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구조 지시를 내린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베일에 싸인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속한 이중환 변호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 휴정 중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내린 지시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시간대별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나오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 뒤로 오후 5시 15분 청와대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승객들의 구조와 관련한 지시가 전혀 없었던 행적을 가리킨다.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재난 수습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시간대별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 변호사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쯤까지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시한 것이 녹음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육성이 들리는 파일인지는 현재까지는 불분명하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김 실장과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확인은 못 했다”면서 “추후 (통화기록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김 실장과 오전에 3차례, 오후에 4차례 등 총 7차례에 걸쳐 세월호 승객 구조와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고, 낮 12시 50분쯤에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당일 박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은 김 실장과 김 청장, 최 수석 등 이렇게 3명이 전부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고용복지수석과의 연락에만 ‘통화 기록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설명과 상충해 의문을 낳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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