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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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인 10일 답변을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며 “관저 집무실은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으며, 그 후 박 대통령은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오후 2시 50분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원 구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고 했고, 이에 오후 3시쯤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머리 손질 논란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 3시 35분 미용담당자가 들어와 20분간 머리 손질을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당일 관저 출입은 가글액을 가져왔던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담당자 외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쯤 중대본에 방문했으며, 질문 외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일 오전은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점심 후에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관저 대면 보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좀 못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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