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단죄’지만… 가습기 피해자들 눈물 못 닦았다

‘5년 만의 단죄’지만… 가습기 피해자들 눈물 못 닦았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1-06 22:40
수정 2017-01-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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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없이 ‘안심’ 허위 표시 업무상 과실 인정… 첫 법적책임 물어

1심서 신현우 징역 7년… 존 리 무죄
옥시·세퓨·홈플러스 벌금 1억5000만원

195명의 사망자와 500명의 부상자(환경부 집계)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사건이 공론화된 지 5년여 만이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규모나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 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 사용한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상당수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살균제를 사용해 가족을 사상케 했다고 자책하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외에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업체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도 실형이 선고됐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는 금고 4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는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등만 살피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고, 김 전 본부장은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아예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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