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차 변론, 양측 본격 공방…“대통령 법률 위반” vs “의혹 불과”
윤 행정관 “靑서 최순실 본적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5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첫 공방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사항은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이 아닌 의혹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미용사 두 명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하고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고, 최씨의 인사 개입을 용인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했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의혹은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촛불집회 주동 세력은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했다”며 색깔론까지 들먹였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지난 3일 열렸던 첫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근무했을 때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두 분을 (관저로) 모셔다 드렸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비공식적 업무를 담당한 윤 행정관의 증언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전망이다. 윤 행정관은 이어 “청와대에서 (최씨를) 본 적이 있다. (최씨가) 의상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저로) 오면 같이 의상에 대해 업무만 봤다”고 답변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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