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수입해 원산지를 속여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 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t(시가 5억 3300만원 어치)을 수입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원전 사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묵인하고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원전 사고가 난 인근 지역에서 잡은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또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기름갈치꼬치(일명 기름치) 11.4t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식당 등지에서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식약청에서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피고인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판매했다”면서 “11t이나 되는 물량을 참치나 메로라고 믿고 섭취한 소비자를 생각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 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t(시가 5억 3300만원 어치)을 수입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원전 사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묵인하고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원전 사고가 난 인근 지역에서 잡은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또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기름갈치꼬치(일명 기름치) 11.4t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식당 등지에서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식약청에서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피고인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판매했다”면서 “11t이나 되는 물량을 참치나 메로라고 믿고 섭취한 소비자를 생각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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