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마치고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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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꽉 채운 특검팀은 현판식 이전이라도 필요하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18일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기업의 대가성 기금 출연, 삼성의 정유라 일가 지원 의혹,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 등 14가지 의혹에 대한 규명에 돌입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휴일인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중 첫 특검 소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이 특검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2월 28일까지 수사를 한 뒤 3월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가급적 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이 맞물린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온적으로 이뤄졌던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이 결국 하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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