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의 호재·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9월 말 이 정보를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손실을 피하도록 도왔다. 김씨는 황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황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9월 말 이 정보를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손실을 피하도록 도왔다. 김씨는 황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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