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한미사이언스 임원 영장

‘미공개 정보이용’ 한미사이언스 임원 영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08 20:58
수정 2016-12-08 2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의 호재·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9월 말 이 정보를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손실을 피하도록 도왔다. 김씨는 황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