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수대는 집시법 논란 금지
법원이 3일 예정된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고, 청와대 앞 약 30m 지점인 분수대(효자동삼거리)까지 행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 결정에 따라 3일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새마을금고광화문점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울타리에서 약 100m 떨어진 126맨션 앞,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인접한 분수대 행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헌법정신을 고려했을 때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효자동삼거리 부분이 집시법 1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할 가능성이 크며, 도로가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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