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내사 중 ‘투자이민제’ 연장… 법무부 특혜 논란

엘시티 내사 중 ‘투자이민제’ 연장… 법무부 특혜 논란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업데이트 2016-1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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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영복 로비’ 의혹

2년이나 남은 투자이민제 지역 수사 앞두고 갑자기 5년 연장
법무부 “부산시 요청에 협의 결정”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시설인 엘시티(LCT) 사업 과정에서 대출금 일부를 빼돌려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엘시티 사업에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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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올 5월 엘시티 부지의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해 줬다. 엘시티 부지는 2013년 5월 5년 기한으로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돼 시효가 2년이나 남은 상황이었다.

투자이민제 지역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 자격이 주어지고, 5년 이상 이를 유지하면 영주권까지 부여된다. 그만큼 외국인에게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져 그 자체로 큰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전국적으로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엘시티 등 부산 2곳과 제주도, 강원도 평창, 인천 영종 지구 등 7곳뿐이다. 이 가운데 민간 건물은 엘시티가 유일하다.

실제로 엘시티는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직후 중국 대형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분양수익을 150억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2년이나 기간이 남았는데도 서둘러 연장 심사를 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법무부가 엘시티에 대해 ‘친절한 금자씨’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투자이민제 지역 연장 당시는 엘시티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엘시티 수사가 수면에 떠오르면 연장 자체가 물 건너갈 우려가 있어 기간을 서둘러 늘려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60·구속)씨가 가입한 강남 계모임 계원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서 최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연장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기밀이 새나간 것은 아닌지, 최씨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각종 허가는 부산시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관계부처들이 함께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사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특혜를 제공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엘시티 건설사업은 부산 해운대에 101층짜리 호텔·아파트 등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3동을 건축하는 2조 7000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2011년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9년 완공 예정이다. 공사 시작 전부터 부산시가 해운대 지역 건물의 최대 높이 60m 규제 등을 해제하고 주거 시설을 못 짓게 한 규정을 삭제해 줬다는 특혜 의혹이 잇따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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