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눈물 흘린 최순실 “혐의 사실 수긍 못해”

법정서 눈물 흘린 최순실 “혐의 사실 수긍 못해”

입력 2016-11-03 21:23
업데이트 2016-11-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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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선 특히 최씨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두 행위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와 공동의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 최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과 상호 연락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 일부를 최씨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와 소명에 대해 쌍방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씨의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무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최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고혈압과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로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잘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회사 더블루K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해 사기 미수에 그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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