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뒤늦게 우병우 계좌추적… 이르면 오늘 ‘횡령 피의자’ 소환

[단독] 檢, 뒤늦게 우병우 계좌추적… 이르면 오늘 ‘횡령 피의자’ 소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수정 2016-11-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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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법인자금 횡령 단서 포착… 禹, 부인과 생활비 등 유용 혐의

檢, 2년간 부부 자금거래도 조사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아내 이모(48)씨가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하고, 뒤늦게 우 전 수석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 8월 18일 수사를 의뢰한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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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달 25일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우 전 수석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 영장을 발부받고 관련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과 이씨는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사서 자택에 걸어 두고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횡령 액수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우 전 수석 부부의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다.

통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맡아 두는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전제로 한 죄이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맡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추가되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이씨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정도 가중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르면 4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측에 이미 여러 날짜를 제시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언제 오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정강의 법인 계좌와 우 전 수석 처가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그러나 ‘눈치보기 수사’라는 외부의 비판에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 전 수석 본인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 확인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청와대 참모진의 경질이 거론되며 뒤늦게 우 전 수석에 대한 강제 수사와 직접 소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우 전 수석은 각종 의혹에도 사퇴 없이 버텼지만 지난달 30일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은 약 5일 전이다.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던 이씨 역시 우 전 수석이 경질된 지난달 30일에야 조사에 응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강남 땅 특혜거래 의혹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 중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의 경우 우 전 수석의 직접적인 지시나 강압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땅 특혜 거래 등의 의혹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상태다.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 수사는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 인정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감찰관을 부른 것을 마지막으로 기밀누설 의혹 건도 수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다음주 중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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