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넨 프로축구 K리그 스카우트와 돈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 심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K리그 심판 A(4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심판 B(38)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소속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프로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 스카우트 C(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3년 4월 26일 B씨에게 심판을 볼 때 우리 팀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A씨에게도 2013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넸다.
정 판사는 “C씨가 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소속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프로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 스카우트 C(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3년 4월 26일 B씨에게 심판을 볼 때 우리 팀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A씨에게도 2013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넸다.
정 판사는 “C씨가 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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