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영장청구 안 하기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3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박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의원이 김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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