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가담한 홍준표 측근 징역형 등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가담한 홍준표 측근 징역형 등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7-22 16:54
수정 2016-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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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서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또 박권범(57)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청 공무원인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했다”며 “선거제 실패를 보완하는 주민소환 제도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의 죄는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은 경남도 산하단체장으로서, 박 전 국장과 진 사무관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중도에 발각됐지만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 측근인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북면 한 공장 조립식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진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가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역시 홍 지사 측근인 박 전 사장도 지난해 말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던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 사무관은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9만여 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판사는 이밖에 허위서명에 가담한 전 경남FC 총괄팀장(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경남개발공사 부장(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지회장(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회원(벌금 1500만원) 등 4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에게는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서 허위서명 사건은 경남지역 야권 등이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항의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에 나서자 이에 맞서 보수성향 단체 등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홍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면서 일어났다. 홍 지사는 측근들이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지난 3월 경남도 공보관을 통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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