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구속영장…넥슨 주식·차량·처남 일감 몰아주기

檢, 진경준 구속영장…넥슨 주식·차량·처남 일감 몰아주기

입력 2016-07-16 00:13
수정 2016-07-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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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년 김정주 돈으로 넥슨 주식 매입·3천만원 제네시스 제공받아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새로 드러났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혐의점 없이 종결한 바 있다.

B사는 2010년 설립됐다. 대한항공은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다.

검찰은 한진그룹 오너일가 구성원 등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한 대가로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B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검사팀은 전날 서용원(67) 한진 대표이사를 불러 이 같은 용역 발주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서 대표는 2010∼2013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수석부사장을 맡았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가액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았다”며 “사업수주 경험이 없었던 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대한항공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를 뇌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처남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이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진 검사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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