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주현·김수민·박선숙 진술 달라… 朴·金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검찰이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구속하면서 국민의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구속된 왕 사무부총장과 김수민 의원 및 박선숙 의원의 대질 심문 가능성도 열려 있어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8일 왕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 박 의원 간의 대질 심문 여부에 대해 “필요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보비 리베이트 조성 경위를 둘러싸고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심문을 통해서라도 실체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왕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비컴과 세미콜론으로부터 홍보비를 대납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왕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왕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1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구속됐으니 재판 과정이 빨라질 것이고, 좀더 빨리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왕 사무부총장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요구해 이를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게 한 것이다.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가량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사무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27일 오전 박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왕 사무부총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돈 문제는 박 의원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조사를 받은 박 의원은 28일 오전 2시 45분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와 당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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