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 말에… 흉기로 찔렀다면 살인미수일까

“배 째라” 말에… 흉기로 찔렀다면 살인미수일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1-31 22:38
수정 2016-02-0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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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 행동” 상해죄 처벌

홍모(63)씨는 지난해 8월 옆집에 사는 정모(49)씨가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 앞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 놓은 일로 언쟁을 벌였다. 언쟁이 이어지던 중 정씨가 ‘배 째라’며 배를 내밀자 홍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타나 정씨의 배를 한 차례 5㎝ 깊이로 찔렀다. 홍씨는 정씨를 찌른 뒤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정씨는 병원에서 응급 처리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홍씨의 살해 의도를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은 “홍씨가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정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배 째라’며 배를 내밀기에 홧김에 흉기를 치켜세웠다가 찌르게 됐다”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마침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가 없어 두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지 알 수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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