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관행 좀 바꿔라”… 법정서 버럭한 홍준표

“檢 수사 관행 좀 바꿔라”… 법정서 버럭한 홍준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1 23:02
수정 2016-01-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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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첫 공판 혐의 부인

“저처럼 검사를 지내고 정치를 한 사람에게도 불법으로 수사하는데 일반 국민 상대로는 어떻겠습니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7개월 만에 피고인석에 선 홍준표(62) 경남지사는 “검찰이 불법으로 증거 수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지사는 피고인석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검찰은 수사 관행도 바꾸고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노기 띤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제지한 뒤에야 홍 지사는자리에 앉았다.

홍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오히려 검찰이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포섭해 홍 지사 측근 엄모(60)씨의 ‘진술 회유’를 녹음해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 관계자가 지난해 4월 13일 (엄씨가 윤씨와 통화해 진술 회유를 한) 같은 시간대에 모 호텔에서 윤씨를 면담 조사했다”며 “수사기관이 사인(私人) 간 통화에 개입한 불법 감청”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에는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몰랐고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엄씨는 윤 전 부사장에 회유성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엄씨는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해가 안 가도록 앞장서서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전 6차례 공판 준비 기일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 그는 공판 시작 전부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불쾌하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받은 일 없고 성완종도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함께 이름을 올려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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