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가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를 점거했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두 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점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4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교통에 방해가 됐다는 취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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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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