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3일 한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성완종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명하복 관계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회계와 자금 관리를 총괄한 최고 책임자로서 성완종의 개인대출 원리금이나 소송비용 등에 쓸 용도로 회사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완종과 공모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성완종의 사실상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의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해 성 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3일 한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성완종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명하복 관계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회계와 자금 관리를 총괄한 최고 책임자로서 성완종의 개인대출 원리금이나 소송비용 등에 쓸 용도로 회사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완종과 공모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성완종의 사실상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의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해 성 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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