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엇갈린 ‘국정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가교육에 해당하는 중·고교 교과서의 국정화가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어긋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과서의 내용에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예컨대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내용이 아닌 절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교과서 선택 과정부터 공개적인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견해가 반영돼야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교과서는 획일화된 교과서에 얽매이게 해 교사들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역사는 가치에 입각한 해석이 전제되는 학문으로 양심의 자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며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학의 역사 교재를 단일화한다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 교육에 대한 문제인 중·고교 교과서는 이와는 다른 문제”라면서 “국가가 중고생들에게 단일화된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일정한 국가관을 가르쳐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국정교과서는 교사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라면서 “교과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보충을 하거나 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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