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 항소심서 감형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08-06 18:55
수정 2015-08-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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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집안 및 진학 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2015년 6월 14일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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