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압박에… 중앙대 조사 공무원 5일 만에 지방 좌천

박범훈 압박에… 중앙대 조사 공무원 5일 만에 지방 좌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24 23:30
수정 2015-05-2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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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의혹’ 낯 뜨거운 갑질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맞물려 시작된 중앙대 특혜 의혹 수사에서 권력을 등에 업은 고위 공직자와 이에 결탁해 이권을 챙기려 한 기업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 특혜 제공과 관련해 최근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대한 압력과 인사 보복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2012년 11월 말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너희끼리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호통쳤다. 김 사무관이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 이전한 사실을 알고 현장 실사를 한 지 하루 만이었다.

김 사무관은 이튿날 오모(52) 교과부 대학선진화관에게 결과를 보고했다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결국 나흘 뒤인 12월 4일 지방 국립대로 전보 조치됐다. 김 사무관의 직속 상관이던 김모 과장은 앞서 11월 6일 박 전 수석에게 호출됐다. 박 전 수석은 그에게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 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당시 중앙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는커녕 정원 허위 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교과부 출신 이성희(61) 당시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에서 만나 “수석님이 지시하는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재차 압력을 넣었다. 결국 김 과장도 지방 국립대로 발령 났다.

앞서 김 사무관 등은 윗선의 압박으로 엉뚱한 업무를 하기도 했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 당시 약속한 교지 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2012년 7월 모집정지 행정 처분이 의결된 상황이었는데 ‘중앙대가 제재를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써야 했던 것. 김 사무관은 ‘정원 190명을 안성으로 옮겼다가 단일 교지 승인 뒤 서울로 다시 돌린다’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다.

하지만 중앙대는 이를 무시한 채 문서를 조작해 정원을 허위 이전했다. 전산실 직원까지 동원, 강좌 추가 개설 전자결재 공문을 가짜로 만들고 교수들이 안성에서 강의한 것처럼 수업 진행 확인서까지 꾸며 냈다.

박용성(75) 전 중앙대 이사장 측은 중앙대 특혜를 위해 발벗고 나선 박 전 수석에게 각종 금전적 특혜를 제공했다. 유착 관계는 청와대 입성 전에 이미 형성됐다. 이태희(61) 전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는 2011년 2월 초 박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알고 두산타워 상가 임대를 제안했다. 박 전 수석은 상가 임대로 3년 5개월간 매월 13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법정이자율 5%를 초과한 월 77만원, 모두 6314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캠퍼스 통합 성사 직후인 2011년 8월 박 전 수석은 이 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관현악 공연에 후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가 건넨 3000만원은 박 전 수석이 개인 용도로 썼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5월 ‘효 콘서트’를 열면서 중앙국악예술협회 계좌로 받은 롯데 계열사 후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협회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1년 반 동안 체크카드로 9940여만원을 쓴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악연수원 건립 보조금을 허위로 타 내려고 했다가 적발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4800만원 상당의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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