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서울고법이 17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첫 기일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안팎에 시작한다.
2015-03-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