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부인 성폭행 무죄 감안”
법원이 생후 19개월 딸을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줄였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장애인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은 지적장애 3급인 부인 김모(32)씨를 강간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다 딸 강제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상적인 대화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성관계의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성관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임씨와 김씨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임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2013년 6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 가족과 함께 투숙한 임씨는 TV로 음란물을 시청한 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목욕을 마친 딸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0월 아버지 병문안을 가겠다는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