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 권영해·불법 감청 임동원 등 정권 교체 후 줄줄이 사법 처리 당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9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정보기관장의 ‘오욕사’도 이어지게 됐다.국정원을 포함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지금까지 모두 30명의 수장이 중정과 안기부, 국정원을 거쳤다. 이 중 전두환, 유학성, 장세동, 안무혁, 이현우 등 5·6공화국 시절 안기부장들은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 처리됐다.
‘김대중 용공 조작’ ‘북풍 공작’ 등의 각종 공안 사건과 안기부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해 전 부장은 징역 7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권 전 부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담은 언론 대책 문건 유출 파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천용택 전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활용한 의혹으로 역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불법 도·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4일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에 재임 시절 대북협상과 관련한 일화를 기고해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에서 제명당하는 수난을 당했다. 퇴임 후 곧바로 출국금지를 당하고 최단 시간 내 검찰에 소환된 그가 2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정권 교체 후 정보기관장 사법 처리라는 악순환도 되풀이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2-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