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무죄·김재홍 구속… 소신 판결

김어준 무죄·김재홍 구속… 소신 판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09 23:52
수정 2015-02-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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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장 김상환 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 말미에 논어의 위정(爲政)편을 인용해 “나와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편파적 대선 개입을 우회적으로, 그러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희연 선고유예. 사진은 김상환 판사
조희연 선고유예. 사진은 김상환 판사
법원 내부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진행은 부드럽게 하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단호한 판결을 내리곤 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 5촌의 살인 사건 관련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씨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고법에서 재직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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