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시간 산정되면 포괄임금 약정 효력 없어”

법원 “근로시간 산정되면 포괄임금 약정 효력 없어”

입력 2015-01-06 10:03
수정 2015-0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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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9명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6명에게 임금 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 4천200만원 상당이 체불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소송했다.

원고들은 “병원에서 일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피고들과의 근로계약은 임금 개별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해 총액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이라며 “임금총액을 근로약정에 따라 지급했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 피고인들의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어보인다”며 “이처럼 근로시간 산정에 문제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측의 각종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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