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 LTE기술 발명 前연구원에 1억6천만원 보상”

법원 “LG, LTE기술 발명 前연구원에 1억6천만원 보상”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천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천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천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기술이 팬택에 고가에 팔린 가장 큰 이유가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는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을 독자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각각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