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인가 비리’ 前공무원 1∼5년 구형

‘세월호 증선·인가 비리’ 前공무원 1∼5년 구형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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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내달 11일 선고

검찰이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인천항만청 등의 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박모(59)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과 뇌물수수·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3천6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모(60) 전 인천항만청 해무팀장은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506만원을, 장모(57)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은 징역 1년·벌금 200만원 추징금 95만원을, 이모(43) 인천해경 해상안전과 직원은 징역 2년 벌금 150만원·추징금 57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는 징역 2년, 송모(53) 여수지역본부장은 징역 3년 추징금 4천592만원, 박모(73) 전 상무는 징역 2년 추징금 464만원, 조모(53) 여객영업부장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과장 등 공무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취항을 앞두고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의 증선(사업계획변경)과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비리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인데 죄의식도 갖지 않은 채 업체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세월호의 증선인가 과정은 금품과 향응이 뿌리깊이 존재해 있는 총체적 비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청해진해운 측에 대해서도 “세월호의 증선인가를 신청하며 인도일 등을 조작하는 등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하고 뇌물공여도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과장 등 공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은 2011년 9월 세월호 조건부사업과 2013년 증선 인가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에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다음달 11일 오전 ‘세월호 증선 비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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