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묵비권 권유’ 민변 국가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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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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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적법한 변론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이른바 ‘일심회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2014-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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