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굴 의혹 한국 문화재 반환 조정신청 각하

日법원, 도굴 의혹 한국 문화재 반환 조정신청 각하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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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 스님 “본안 소송 제기 검토”

일본 법원이 도굴 의혹이 있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 간이재판소는 5일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 등이 지난 8월에 낸 조정신청에 대해 불성립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도쿄국립박물관 내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조선왕실유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등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문화재 45점에 대해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냈다.

재판소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혜문 스님은 “도쿄국립박물관은 도굴 의혹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ICOM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며 일본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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