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적 보복” 검찰 “비위 발견”

민변 “사적 보복” 검찰 “비위 발견”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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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7명 징계신청 공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징계 신청을 놓고 검찰과 민변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변론을 문제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유신시대에나 있던 일”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 변호사들과 민변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징계 신청 대상자들은 쌍용차 집회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섰거나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라며 “정권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변호사들의 옷을 벗기겠다는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변호사 비위를 발견할 경우 징계 신청은 의무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면서 “민변이라는 단체가 아니라 일부 변호사들이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거나 간첩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등에 대한 징계를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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