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특검으로… 부실구조에 수사 집중할 듯

공은 특검으로… 부실구조에 수사 집중할 듯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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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꼬리자르기” 비판 일어… 유병언 로비 의혹도 조사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에 이르는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한 상태다. 의혹 등 남은 ‘공’은 이제 세월호 특별검사와 진상조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추천위 7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별도의 진상 규명에 나선다.

특검이 출범한다면 검찰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우선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일 무력했던 구조작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책임자였던 목포해경서장 등은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청와대로 특검의 칼끝이 겨눠질 수도 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전 과정의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어 현 정권도 피해 갈 수 없어 보인다.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지만,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수사하는 만큼 특검이 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다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할 수도 있다.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모그룹은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는 등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 와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무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된 데다 검찰이 이날 종합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김’이 상당 부분 빠진 것도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123정 정장 등의 기소를 계기로 그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된 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 김동혁군 아버지 김영래(43)씨는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식 수사였다”면서 “그 큰 배가 변침과 과적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데에 아직도 의문이 들고,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안 됐다”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가족들이 철저히 내용을 분석한 뒤에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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