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게 “분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 때려라”… 학교폭력 조장한 교사 파면 정당

가해학생에게 “분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 때려라”… 학교폭력 조장한 교사 파면 정당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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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대신 벌금·가방 받아 챙겨… 법원 “학교 머무르는 것 부적절”

학교폭력을 조장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학급 종례시간에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그는 1995년부터 교사로 일해 왔다.

또 그는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점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 학생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을 넘어서자 학부모에게서 가방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회사의 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후 해당 교재에 있는 문제 일부를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다가 교육청 특별장학팀의 감사에서 적발됐고 이에 학생들은 재시험을 봐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립학교법 62조를 적용해 그를 파면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소청위의 상식 이하 결정에 학교가 소청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해당 교사를 파면한 학교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해당 교사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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