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 발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변희재,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 발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희재
변희재
변희재,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 발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피고인 변희 대표가 지난달 17일에 이어 이달 11일에도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판결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몰랐고,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며 남부지법에 해명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변희재 대표 황당하네”, “변희재 대표 출석 안했다고 구속영장 발부하다니”, “변희재 대표 이런 일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