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말까지 연장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현 CJ회장 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달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