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달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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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달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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